요즘 이야기

청년도약 계좌

민나수 2023. 3. 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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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그대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금전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그럼 시행일은 언제부터일까요 올해 2023년 6월부터 입나다

소득기준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로써

금융위원회는 청년인구 1034만 가운데 약 30%인 306만 명이 

이번 정책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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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70만 원을 5년(60개월) 간 납입했을 경우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에 달하는 기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월 70만 원에 기여금 6%가 붇을 경우 74만 2000원이 5년간 적립되는데

그 금액은 4452만 원입니다, 남어 지금액은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수익이

추가되어 5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입은 6월부터 25 연 12월 31일까입니다

 

정책상품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과세형 적금

상품이라면 5년 만기로 월 70만 원씩 불입하게 되면 적용금리가 연 8%는 돼야

5천만 원(세후기준)을 모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일 경우에는 금리가 연 7%는

돼야 한다

 

조건은 5년간 의무가입으로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액세액까지

모두 추징됩니다.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는 안았지만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차등적용돼 시중의 다른 저축상품보다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지난 정권의 청년 희망적금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금리와 위약금등을

따져서 오늘 알아본 상품을 갈아 탈지 아니면 유지할지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년층 세대 내 형편성 논란과 관련해서 '가급적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매칭비율 등 지원소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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