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계시나요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 징수(월 2,500원)되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징수하는 현행방식은 1994년 처음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신료 통합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난 2006년 한국전력이 TV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상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시청자가 방송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 바로 'TV수신료'이다. 다수의 공영방송사가 수신료를 제원으로 활용해 방송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신료를 제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수신료를 받지는 않고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와 협찬으로 마련한다. 물론 국영방송이라고 해도 시청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KBS가 공식적으로 국영방송으로 지정될 시기부터 시청료를 받았다. 다만 국영방송체제인 나라라고해도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중국과 러시아, 태국, 2000년 이전의 대만처럼 공고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고,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가지 각색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안테나가 아닌 인터넷을 이용한 IPTV이거나 아님 OTT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유료로 방송을 시청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TV수신료와 IPTV수신료 모두 이중으로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강제로 낼 수밖에 없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는 세금과 다를 바가 없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KBS의 공정성 및 중립성문제도 항상 수신료와 같이 대두되어 왔다.
반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등에 의존하게 된다면 공정성 및 중립성의 가치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신료는 단순 방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넘어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행 통합징수방식은 저비용구조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신료를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