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칙금이란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드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하는 금액으로 가벼운 경범죄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때부과되는 것이다(예:노상방료, 고성방가 등등)
교통범칙금은 보통현장에 단속 중인 교통경찰에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이유로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분입니다. 이때 교통범칙금과함계 벌점이 동시에 부과되는데요, 교통벌점 40점 기준으로 40점 이상일 경우 40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이 상일경우 1점 추가 시마다 1일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1년 기준으로 총벌점이 121점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니 점수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차량별로 신호위반신 범칙금과 벌점은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자전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벌점은 각각 15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시 일반 위반 시보다 2배 많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4만 원 오토바이 8만 원 자전거 6만 원입니다 그리고 벌점도 2 배가 되는데 30점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벌점누적이나 음주하게 되면 운전면허 전체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방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2. 과태료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걸려 납부통지서를 받는 일보다 요즘엔 집으로 직접 날아오는 과태료 우편물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들일 겁니다. 과태료는 잘못은 했는데 누가 운전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차량번호로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 보다 많은 금액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누가운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벌점은 따로 부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과태료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된 경우 일반도로보다 2배의 금액이 청구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벌금
단체 또는 모임에서 뭔가를 어겼을 경우 돈으로 때우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따라서 이러 형태의 벌금은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형법상의미로는 과료,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을 일방적으로 부과형의 성질을 가지는 몰수와 구별된다. 대게 약식기소 절차를 밟으면 벌금형 판결이 내려진다.
벌금을 안내면 감옥을 과연 가게 되는 것인가, 형법에서는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사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경우에 는 1천 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범죄자에게 유리해진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예컨대 벌금을 100억 원 선고받았다면 그냥 약 3년간 일당 1천만 원으로 노역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독일의 경우 일수벌금형제도가 있는데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하고 최소 5일로 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360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요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엘리뇨와 라니냐 누구냐 넌!!!!!! (0) | 2023.05.07 |
---|---|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제대로알자 (1) | 2023.05.04 |
우회전 잘하고 계신가요(달라진 우회전 방법 정리) (0) | 2023.04.25 |
방정환선생을 아시나요 (3) | 2023.04.20 |
미세플라스틱이란 (1) | 202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