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행자를 위한 교통 법규 강화 이후 2023년 한 번 더 바뀐 우회전 방법을 숙지하시어 벌점 같은 것을 발부받지 않는 것이 좋겠죠.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봉행자 사망소고비율이 34.9%로 OECD평균인 19.3%의 1.5배나 높다고 나와있고요, 그래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 7월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개정안에는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경우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개정된 법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종전 법안에서 운전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문이 있던 것처럼 금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전방신호등 색깔에 따라서 통행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그 방법을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주행 중 적색신호등이 들어왔을 경우 지금부터는 주행 중 적색신호가 들어오면 차량은 일시정지선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신호등의 횡단보도에서 한번 멈추고 우회전을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하고 있는 동안 횡단신호로 바뀌게 되면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난 후 천천히 이동하셔야 합니다.
주행 중 녹색불이 들어왔을 경우 전방신호가 초록색일 경우 뒤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천천히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할 경우 일시정지를 하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2. 우회전 신호가 있을 경우.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기준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동일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촤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경 창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신호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된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벌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범칙금을 내면 구류는 면제받습니다. 차량종류에 따라서 범칙금이 달라지는데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며 벌점은 15점까지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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